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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포상금 환수액 50%까지 지급…정부 '부패와의 전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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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주재 전 부처 기조실장·감사관 연석회의…"2020년 선진국 수준 진입"

내부고발 포상금 환수액 50%까지 지급…정부 '부패와의 전쟁'시작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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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8일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우선 연말까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부패척결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처합동 특별감찰과 감사, 비리 수사 등의 전 방위 사정(司正)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정대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교통부문의 안전부품 비리와 건축·위생 등의 인허가 비리, 관급공사·군납·인사비리 등을 망라한다. 특히 안전비리와 국가보조금·지원금비리, 공공기관 취업계약비리 등은 3대 우선 척결비리로 선정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적발된 비리는 무관용원칙이 적용돼 적발 즉시 조치된다. 부패사범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주요 부패사범에 대한 기록을 남겨 "한번 걸리면 평생 꼬리표가 따라붙게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법을 고쳐서는 일반 비위와 금품수수 횡령 등에 따라 현재 2~5년에 불과한 징계를 7~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감경요건도 까다롭게 고치기로 했다. 해임이나 파면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는 의결절차 중에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징계를 피해 그만두는 '먹튀'를 예방하기로 했다.


부패 고발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로 환수되는 금액에서 20%수준에서 지급하던 포상금을 30~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납품비리를 신고해 국가에서 10억원을 환수했다면 지금은 최대 2억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부처와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부정부패 척결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이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오늘부터 각 부처의 자발적인 비리실태 파악 노력과 척결의지는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부처별 부패척결 실적과 향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 반부패 업무 담당자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조적, 고질적 비리가 재발할 경우 부패척결 추진단은 그 근본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소관 부처에서 어떠한 해결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부패와 신뢰 관련 국제지수를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로 하락추세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최하위권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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