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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추가집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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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1.9kg 거래 마약사범...이틀사이 3명 사형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이 마약 밀수·판매로 한국인 2명의 사형집행을 한 지 하루 만에 또 한 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을 7일 집행했다.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거 밀수·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장모(56)씨의 형을 집행했다고 이날 오후 4시1분께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씨는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11.9kg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지난 2009년 6월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장씨는 2012년 5월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심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확정했고,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심사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 1일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장씨에 대한 사형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집행하겠다고 통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진 한국인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중국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마약 밀수·판매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의 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과 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징역 15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300여명 중 3분의 1가량이 마약사범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재외국민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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