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4 세법개정안 시행, 서민 중소기업 세부담 줄어든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568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힌다.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지만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부가가치세 2170억원, 소득세 760억원, 법인세 3060억원 등 총 568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는 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사들일 때 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 혜택이 축소돼 14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가 늘어나는 만큼, 중고차 값이 오를 수 있다.
소득세는 주로 퇴직금 과세 체계 개선으로 늘어난다. 관련 세수는 3300억원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세수 효과가 가장 크다. 세수 효과를 계층별로 보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는 489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968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법인세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기업이 받는 배당수익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기준을 25% 이상으로 높여 세수가 3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10%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이 내야 하는 세금도 오른다. 당기순이익 10억원 이하 조합에는 현재의 9% 세율이 계속 적용되지만 10억원 초과분에는 17%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세법개정안, 중고차값 오른다는데 팔 때 혜택은 없고 살 때 부담만 생기네" "세법개정안, 부자 증세 제대로 해라" "세법개정안, 추가로 걷은 세금은 복지에 쓰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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