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사용해 불량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강력 행정조치했다.
이번 도 단속결과 안양 A업체는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난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파주 B업체는 경북 문경의 C업체로부터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우유를 공급받아 아이스크림을 생산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 15∼30일을 내리고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했다. 또 이들 업체가 보관해 온 우유 2978㎏은 모두 압수했다. 도는 지난달 24∼31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20곳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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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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