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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방위백서 관련, 3시 주한일본 총괄공사 대리 초치(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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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는 독도영유권 도발을 담은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과 관련, 5일 오후 3시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상덕 외교부 국장은 이날 오후 사사야마 타쿠야 주한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발간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 국장은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일본이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2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오늘 발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면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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