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찰청이 공항주변 콜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공항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큰 불편사항 중 하나인 불법 콜밴 영업을 뿌리 뽑기위해 지난달 창설한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택시를 가장한 호객행위, 협의요금제를 악용한 부당요금 청구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미터기 사용, 자격증 미게시, 택시 유사 표시 행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경찰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또 지난 1일부터 불법영업이 주로 발생하는 여객터미널 지하주차장에 콜밴 등 영업용 차량의 입차를 제한하고 있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1인당 20kg 이상 또는 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가진 여객이 이용할 수 있어 짐이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인천공항에서 활발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택시를 가장한 호객행위나 화물 없는 승객 운송, 협의요금제가 아닌 미터기 요금 사용 등 위법행위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공항공사는 이를 막기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펴고 있으나 항공법상 과태료 신고 외에 제재 수단이 많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공항공사는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불법 콜밴 영업에 대한 제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자 인천관광경찰대장은 “인천공항은 외국인들이 접하는 대한민국의 첫 얼굴인 만큼 콜밴 불법영업이나 무자격 관광가이드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소속의 인천관광경찰대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 편의와 치안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4일 출범했다. 김인자 경감을 대장으로 행정팀 2명, 수사팀 3명, 순찰팀 18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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