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치유를 내걸고 한 달여간 방영한 TV 공익광고가 표절 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제목의 40초짜리 TV 광고로 외주업체가 제작해 지난달부터 TV로 내보내진 영상이다.
법무법인 정세는 국내 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A씨를 대리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내 졸업작품을 본 광고제작사가 연락해 광고에 작품을 사용하는 문제로 논의하다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후, 광고에 그 작품과 똑같은 사진을 찍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대학 졸업작과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잠실대교 장면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세 관계자는 "무엇보다 표절에 있어 의도성 여부가 중요한데, 작가에게 먼저 문의했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 같은 장소를 찍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체부 관계자는 "부처 내부에서 저작권 자문을 모두 거쳤고, 잠실대교를 찍었다는 이유로 표절이 될 수 없다"며 "A씨의 작품은 참고사항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광고를 맡은 업체 관계자 역시 "광고의 잠실대교 다리 밑 장면은 다리 북단에서 앵글을 반대편으로 해 촬영한 것이다. 그 증거로 다리에 그림자가 생기는 장면을 볼 수 있다"며 "잠실대교 다리 밑은 비례미가 뛰어나 사진작가나 영상물을 촬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찾아가 촬영하는 장소"라고 맞섰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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