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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규제, 2017년까지 20% 줄여…3기 방통위 정책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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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뒤떨어진 방송통신 규제, 올해 최소 8% 이상 감축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개인정보보호 등 강화
-방송 공공성 강화 근본적 해결 부족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비전과 정책방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따른 규제 개혁·철폐, 변화된 방송·통신환경에 맞춘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확립이다.


우선 방통위는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통신분야의 규제를 적극 감축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최소 8%, 2017년까지 규제의 20%를 줄여 국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현재 방통위가 파악한 총 규제는 148건으로, 이 중 방송과 정보통신분야 업종 규제 73건이 대상이다. 우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예를 들어 현재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확인할 때 전자적 표시 내용과 형식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의무'는 이미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현재 상황에 뒤떨어졌기에 폐지를 검토한다.

기존의 방송통신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규제 자체는 필요하지만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해 바꿔야 할 법과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가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인터넷(IP)TV는 'IPTV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호 대체재임에도 매체별로 규제 수준이 다르다 보니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올해 3월부터 가동한 미래창조과학부와의 공동연구반을 통해 사업자 분류, 소유·겸영 제한 등 비대칭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유료방송 업계 최대 현안 '점유율 합산규제'법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모바일과 인터넷의 빠른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법과 제도의 방향도 연구한다. 글로벌 컴퓨터·인터넷 기업인 애플과 구글 등이 방송 분야로 진입하고 있고, 기존의 방송사업자들도 스마트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기존의 방송·통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스마트미디어 생태계에 걸맞은 방송의 정의와 범위, 채널구성과 광고, 편성과 심의기준 등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수직적 분류체계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수평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모바일 기반 미디어에 대해서도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방통위는 카드사·이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범위를 넓혀 체계화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유출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보호조치 위반 시 과징금도 관련 매출의 3% 이하까지 높였다.


또 인터넷 공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불필요한 수집도 최소화한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아우를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도 구체화한다.


한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의 사전고시, 공정성 평가지표 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이사회 표결의 절차적 하자 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빠졌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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