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 3명 등 총 10명 기소…업체와 짜고 수년간 정부출연금 빼돌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민간업체와 짜고 수년에 걸쳐 정부지원금을 '나눠먹기식'으로 횡령해 온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에 대한 추적을 피하려고 친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 부장(3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IT업체 대표 전모(38)씨와 또 다른 업체 본부장 성모(42)씨 등 6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연구원 3명은 등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한 사물인터넷 관련 각종 국책과제 등을 특정 IT업체에 몰아주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총 15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08년부터 IT신기술인 사물인터넷 산업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매년 150억원 안팎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흥원에서 업체 선정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씨 등 연구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진흥원으로부터 '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 체계 구축' 과제를 따낸 성씨는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 중 9억4000만원가량을 공장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 중 2억원을 연구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 3명은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두고 IT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것처럼 문서를 꾸민 뒤 이를 진흥원에 제출했다. 교묘하게 출연금을 가로챈 이들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도 납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이 시범사업인 탓에 용역이나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횡령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흥원은 올해 7월 뒤늦게 '반부패윤리경영TF'를 구성해 내부비리 파악에 착수했다.
검찰은 연구원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정부출연금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금품수수 및 정부출연금 횡령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연구원들이 정부출연금을 집행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청렴성과 도덕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직비리 감시가 국가기관에 집중돼 공공기관 직원들은 비교적 느슨했는데 이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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