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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위법성 논란 '우버앱'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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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위법성 논란 '우버앱'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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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카카오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 우버 애플리케이션과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택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택시에 등록된 택시 중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며, 결제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카카오택시에 등록된 차량은 택시면허를 가진 정식 영업용 택시들이다.

우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워 주려는 사람을 매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카카오택시와 비슷하다. 하지만 우버 앱에 등록된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도 포함 돼 있어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차량이나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위법이고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출시된 우버는 현재 전 세계 140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며 올 초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보·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카카오택시(가칭) 사업성을 검토 중이나,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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