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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CP·회사채 67% 불완전판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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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 결과…평균 배상비율 22.9%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중 열에 일곱은 불완전판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이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73.7%가 불완전판매였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으로 변제받게 된다. 여기에 이번 분쟁조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더하면 총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2월까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 중 조정 신청 취하와 소 제기 및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3만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투자자들에게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를 판매하면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되는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를 더했다. 반면 기존 투자 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를 차감했다.


배상 하한선은 회사채 20%, CP 25%로 설정했다. 투자자들 중 투자 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 하한선을 15%로 낮췄다.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도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했다.


향후 분쟁조정위 의결 내용 통지 후 20일 내에 동양증권과 조정 신청자가 모두 이번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장성 차입금을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이 차단되도록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를 강화하고,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증권 발행 시 그룹 위험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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