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발표하며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작년 9월말 동양사태 발생 이후 투자 피해자분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2만2000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해 분쟁조정 사상 최대 규모이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시스템에도 일대 전기를 가져온 중요한 사안"이라며 "불완전 판매가 조정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동양증권에 대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는 투자자별 불완전판매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및 회사채와 CP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금융위와 공동으로 마련했지만 금융회사 영업현장은 고객보다 회사 이익이 우선되는 관행이 있어 언제라도 불완전판매가 확산될 수 있다"며 "따라서 잠재위험요인을 조기포착해 적기 대응하는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현장검사체제를 구축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독시스템을 혁신하고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금융본래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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