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 수사에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시 공무원이 지난 2012년 의료법인 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31일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찰 수사결과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자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시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다”며 “민선6기에서는 공직비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자체 감찰 강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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