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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답답함 ‘법률구조공단’이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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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답답함 ‘법률구조공단’이 도와드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주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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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나주지소, 개소 2년만에 상담 1만건·구조활동 388건"
"나주시 이외 사건도 해당 지역으로 이송해서 시간 절약 비용 절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 나주지소가 문을 연지 2년여동안 1만 여건에 육박하는 법률상담과 함께 388건의 법률구조 활동을 벌여 지역민들을 위한 ‘법률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


30일 나주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나주지소에 따르면 2012년 7월초 나주시청 민원실에 사무실을 마련한 이후 그해 법률구조와 상담실적은 82건과 2천5백여건, 2013년에 176건과 4천9백여건, 올들어 130건에 2천4백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서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법률구조활동이 상반기에만 130건으로, 지난 한해실적 176건의 74%에 달해 주민들의 이용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A씨의 경우 B씨에게 면적 1300㎡규모의 비닐하우스 설치를 의뢰하면서 3,3㎡당 설치비 약 5천원을 올려 주는 대신 간단한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100㎡규모의 작은 비닐하우스를 덤으로 설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가 덤으로 설치한 창고용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법률구조를 신청해 비용 한 푼 들지 않고 승소를 했다.


C씨는 1996년도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할부로 구매한 책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2013년도에는 알지도 모르는 채권자가 예금통장을 압류를 해오자, 나주지소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재판관할이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로 사건을 이송해 부산에 한 번 도 가지 않고 소송을 해결했다.


법률구조공단에는 공익법무관이 상시 근무하면서 법률상담 및 각종 민사, 가사, 파신신청, 행정소송 대리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자의 임금청구, 대여금청구, 보이스 피싱 및 대출사기건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국제결혼으로 귀하한 사람의 성·본 창설 및 개명,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신청, 이혼사건 이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나주지소 임동수 고객지원팀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 뿐만 아니라 나주시를 벗어난 어떤 사건도 해당 지역으로 이송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어려워 하지말고 방문해서 답답함과 고민을 덜기 바란다”고 적극적인 상담의지를 보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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