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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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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빼돌린 회사자금의 일부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56)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위배해 거액을 횡령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대출받은 돈이 섞여 있었다”며 “지인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으로만 구성됐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채군에게 보낸 돈의 출처를 횡령금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 재직할 당시 회사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이 중 2억원을 채군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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