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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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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빼돌린 회사자금의 일부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56)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거짓 회계 처리를 지시해 의도적으로 범행을 숨겼고 거액의 피해액을 거의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회사를 위해 헌신해오던 피고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낸 것”이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회사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변제 계획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인생의 실수였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어리석고 자만했던 내 모습이 이제는 깨진 항아리 같아서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에 재직할 당시 회사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이 중 2억원을 채군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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