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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회원정보에 고객 주민등록번호 안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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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달부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멤버십의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를 인증받은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8월7일부터는 고객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도 펼친다. 29일부터 8월28일까지 한 달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변경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30% 할인쿠폰을, 1000명에게는 10% 할인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도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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