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48)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실조회 회신 결과 해당 문서는 지난해 11월27일 김 과장 집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서 받아 증거로 낸 뒤 이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받은 공문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문건이 국정원 사무실에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김 과장 외 권모 국정원 과장 등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2) 측에서 김 과장을 증인으로 세워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비공개 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인물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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