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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현장규제 애로 117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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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 상향…전자수출·중소기업확인서 간소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루에 8시간씩 걸리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용이해지도록 연내 전자발급시스템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상반기 중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를 총 586건 발굴해 이중 117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단 자금·판로 규제를 크게 개선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정책자금 융자 경험자도 총 융자한도 1억원 이내에서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융자·보증 경험자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를 제한해 왔다. 또 하반기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창업과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 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추후 심사키로 했으며 창업투자회사가 전체 투자금의 1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해야 한다는 '선투자 요건'을 폐지했다.

중소기업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전자발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역시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에 간이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지방청과 유관기관,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기청장의 현장 간담회(소통마당)를 통해 95건, 지방 중기청·유관기관이 278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13건 등 총 586건을 발굴했다. 종결 처리된 애로사항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청·유관기관을 통해 290건,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을 통해 147건 등 총 437건이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선 건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며, 중기청은 산업부·국토부 등과 함께 8개 시범부처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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