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영규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 75명 중 23명이 친구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선다. 법원은 이들 생존학생들을 배려해 증인신문을 광주지방법원이 아닌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8일 오전10시부터 이틀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열고 생존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교생 2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단 학생들이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증인신문은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등 일부에게만 방청을 허용하고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지법 재판을 방청하던 10여명의 취재진 규모도 6명으로 크게 줄였다.
단원고 생존학생 75명은 지난달 학교로 복귀해 최근 기말고사를 치르는 등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안산 단원고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1박2일 도보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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