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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애플에 인수될 비츠에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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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미국 오디오기업 보스가 비츠를 상대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판매금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연내 비츠를 인수할 예정인 애플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5일(현지시간) CNBC 등 해외매체에 따르면 보스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비츠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보상에 충분한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한다고만 썼다.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와 진폭이 같고 위상이 반대인 음파를 쏴 외부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능이다. 보스는 지난 1989년부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판매하고 있다.


보스는 또 미국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비츠의 특허침해 혐의에 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비츠 스튜디오, 비츠 스튜디오 와이얼리스 등 일부 제품의 판매 금지도 신청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5월 비츠를 약 30억달러(3조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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