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원 박수경씨와 함께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거…큰 저항없이 문 열고 나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44)씨가 25일 경기도 용인에서 검거됐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7시께 대균씨와 그의 도피 조력자인 '신엄마' 신명희(64)씨의 딸 박수경(34)씨를 용인시 상현동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균씨 등이 은신한 오피스텔에 도착해 투신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차를 대기시켜 두는 등 1시간가량 설득작업을 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 출동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버티던 이들은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고 재차 경고하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머물던 오피스텔에서는 도피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1000만원이 발견됐으며 TV와 가구는 없었다.
이 오피스텔은 대균씨의 측근 하모씨 여동생 소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초 이후 비어있는 오피스텔에서 현재까지도 수도 및 전기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 곳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인천지검으로 압송하고 있으며 검찰은 신병을 인계받는 즉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유 전 회장의 자녀 중 신병이 확보된 것은 대균씨가 유일하다. 장녀 섬나(48)씨는 프랑스에서 체포됐지만 국내 송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차남 혁기(42)씨는 미국에서 도피 중이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누나 섬나씨가 체류하는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공항에 차량을 버려둔 채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아버지 유 전 회장 등과 대응책을 논의한 후 곧바로 금수원을 떠났고 이후 종적을 감춰 검경의 추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을 공모한 혐의로 대균씨에게 지난 5월 12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5억원, 대균씨에게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대균씨와 함께 체포된 박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수행원 역할을 하며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공개수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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