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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노사, 방만경영 개선과제 12개 완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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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8일 노사 간 단체교섭에서 퇴직금을 포함한 방만경영 개선과제 12개에 대한 정상화 이행에 전격 합의, 24일 이사회를 열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대형공기업 최초로 정상화 작업을 완전 이행했다.


12개 개선과제는 ▲퇴직금 가산지급 제도 폐지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제외 ▲고교 학자금 공무원 기준 운영과 중학교 학자금 지원 폐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부모의료비 지원제도 선택적 복지로 통합·운영 ▲장기근속 기념품 지원 폐지 ▲퇴직기념품 지급 개선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 기념품 지급 개선 ▲휴가제도 국가공무원 수준 운영 ▲인사규정 상 유가족 특별채용 가능 조항 삭제 ▲단체상해보험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운영 ▲보훈자녀 격려금 지급 폐지 등이다.


공사측은 "앞으로 정상화 이행을 계기로 국가 전략에너지인 석유자원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겠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국영석유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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