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수상안전요원들의 상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보험 인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수상안전요원들의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해수욕장과 유원지 460여곳에서 근무중인 수상안전요원 9783명 중 상해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594명으로 전체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상안전요원의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수상안전요원의 근무 기간이 1~2개월로 보험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낮아(사망·후유장해시 5000만원 보장의 경우 1인당 1500원 수준)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인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손보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록 다수의 보험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수상안전요원의 보험을 공동 인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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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괄가입 또는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인수기피 등으로 보험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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