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파리바게뜨는 23일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는 사례별로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이며 경기 김포시 점포는 개점 가능하다는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남 광양시 점포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해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서울 논현동 점포 역시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잇투고(eat2go)'는 햄버거와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제과점이 아닌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며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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