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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의원, 비상장회사 실가치 반영하는 공직자윤리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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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의 재산공개시 비상장회사의 주식 가치가 액면 가치가 아닌 실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의 경우 재산 신고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액면가를 반영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축소 신고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권은희법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을 준용해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도록 해 비상장회사의 가치에 근접한 재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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