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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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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이달 말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이달 말부터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해당 지역을 검색해 대상자를 터치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는 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이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또 스마트폰 앱은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준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배너나 반상회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웹 사이트나 우편고지서(QR코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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