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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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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는 별건으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63)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국정원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평생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해당 금품수수는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어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순금 20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원심과 같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오는 9월10일께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11일로 예정돼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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