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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우려'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절차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29일부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기이용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또 전자금융 사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대응방안을 만들고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금융위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해당 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추가적 본인확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예외 등을 규정했다. 우선 금융사는 법률이 규정한 대출 신청과 저축성 예금·부금·적금의 해지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를 해지할 경우에도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저축성 보험·공제는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과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공제료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 본인확인은 금융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혹은 이용자와의 대면을 통해 실시토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것이 확인됐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예외로 뒀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피해 방지 대응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부처·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 및 전파,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보 및 경보의 발령'이라는 법이 정한 업무 외에 적극적 대응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한편 이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공포됐다. 금융사는 앞으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하거나 반기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총 계좌로 나눈 값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금융위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사와 해당 임직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급 지급 절차와 기준도 세분화된다. 단순참고, 적극반영, 우수제보 등 3단계로 설정된 제보등급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한 명이 2건을 신고할 경우 건당 포상금이 산정되며 2인 이상이 동일사건에 대해 각각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신고자만 포상을 받게 된다. 포상금은 매분기마다 금감원이 지급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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