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포털·공공기관 사이트 등에서는 신청 불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장인 A씨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가입' 광고를 보고 클릭해 들어갔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전자금융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하는 파밍 사이트였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및 파밍으로부터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체시 미리 지정된 단말기 이용 또는 추가본인확인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포털, 공공기관(금융감독원, 결제원 등)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금융회사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는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치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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