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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신세계' 편의점까지…위기감 높아진 동네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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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동네슈퍼가 신세계의 편의점 사업 진출로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됐다.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규탄에 나섰지만 SSM과 편의점의 확장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세계까지 편의점 진출…'날벼락'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의 '위드미(Withme)' 편의점이 골목상권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관련법 보완 등 해결책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신세계가 본격적으로 위드미 편의점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재 137개 수준인 점포수를 연내 1000여개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편의점 1위 브랜드로 올라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신세계가 소상공인들의 반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신세계측은 편의점과 동네수퍼마켓은 경영방식이 달라 동네 수퍼마켓의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동네 수퍼마켓은 이마트가 편의점사업에 진출하기 전부터 많은 수가 편의점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847개이던 편의점이 2012년에는 2만4822개로 152% 증가했으며, 2014년 편의점 3만개 시대를 맞았다. 이중 90%는 대기업인 CU, GS25, 세븐일레븐이 차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신세계마저 또 편의점 시장에 뛰어들면 동네슈퍼의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진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측은 "편의점 후발주자인 위드미는 원래 상업지역과 원래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중심으로 출점되던 편의점 출점방식을 버리고 동네슈퍼가 차지하던 주거밀집지역에 또 다른 변종 SSM형태의 편의점으로 진출해 골목상권을 잠식할 것"이라며 "유통관련법이 정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라"고 지적했다.


정부에도 대기업의 편법진출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도 대기업의 편법출점과 위장개발 행태를 방관만 하지 말고, 중소상인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관련법 보완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점 풀리는 보호…불안한 소상공인 = 동네슈퍼들이 대대적 규탄에 나선 것은 이대로는 골목상권이 고사(枯死)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최근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 등 2명이 한국은행 계간지인 '경제분석'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대형 할인마트 1개가 새로 개설되면 같은 지역 동네 슈퍼마켓은 평균 22개 문을 닫고, SSM이 출점할 때마다 7개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편의점까지 골목상권에 뛰어들면서 동네슈퍼들이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다. 대기업 유통망에 기반한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물건 구매가 가능하며 동네슈퍼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물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결제수단이 다양하고 포인트·마케팅 행사 등도 벌이고 있어, 동네슈퍼보다 물건값이 비싸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다. 최근 5년간 평균 17%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위드미 역시 신세계의 유통력과 브랜드·마케팅 파워를 이용해 기존 골목상권을 쉽게 잠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에서 규제완화로 바뀌면서 소상공인 보호 제도의 힘이 약해져가고 있다는 것도 위기의식을 높이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편의점과 빵집·카페, 치킨집 등의 출점 거리제한 등 18개 업종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역시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약화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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