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92)이 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 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신모씨의 장례를 치르며 들어온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를 분배해 달라고 남매들에게 요구했다. 서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매들은 서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뿐이고 이 중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1만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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