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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 앙심품은 50대, 여친 집에 불질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영암경찰서는 17일 변심한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진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영암군에 사는 여자친구 서모(56)씨의 집안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씨는 약 6개월 전부터 사귄 서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진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인근 모텔로 도피했으나 경찰 수사망에 대한 압박으로 자수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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