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이 전자책(e-book) 가격담합으로 총 4억5000만달러(약 4631억원)를 배상하는 내용을 미국 33개 주와 잠정 합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대형 출판사들과 전자책 가격을 담합해 유죄를 선고받은 애플이 총 4억5000만달러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미국 33개 주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과 합의했다. 4억달러는 소비자들에게 환불되고 5000만달러는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된다.
미국 소비자들은 33개 주 등과 함께 애플이 출판사들과 전자책 가격을 담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당초 요구했던 금액은 8억4000만달러였다.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를 배상해야할지를 정하는 공판을 한 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합의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합의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5개 주요 출판사와 담합, 가격 조작에 가담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잠정 합의의 효력은 달라지게 된다. 합의가 조건부로 이뤄진 것이고 애플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이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애플은 이번 잠정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0년 미국 법무부는 애플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 등이 애플과 출판사들의 가격 결정 제도가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편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0년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출판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애플에 판매 이익의 30%를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아마존은 가격 결정권을 직접 갖는 도매계약 방식을 채택해 베스트셀러 전자책을 9.99달러에 판매하는 저가 공세를 펴고 있었다. 애플은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책값을 정하라고 제안했으며 결국 전자책 가격은 인상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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