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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총회 참석 조합원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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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총회 참석 조합원에 수당 지급 서울시가 만든 '조합 행정업무 규정' 요약 (자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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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진위·조합 업무규정 가이드라인 확정·고시…주먹구구식 조합 운영에 '메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조합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인사·보수·업무 등을 규정하고 집행부 운영 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합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총회 참석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16일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24일 고시하고 459개 추진위·조합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등 총 6개장으로 나뉜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상여금 지급기준 ▲조합 집행부 사업추진 실적 공개 ▲물품기록 및 관리대장 작성 ▲문서 보존·관리대장 작성 ▲서류 인수·인계관리 기준 마련 ▲정보공개 처리대장 작성 및 복사 실비 범위 규정 ▲상근 임·직원 근무상황 관리 등 7개다.


추진위·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총회가 열릴 때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해 총회 직접 참석률을 높이고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또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실적 등 업무내용을 분기별로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작성, 처리, 보존에 관한 표준서식을 제공해 문서관리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나 세입자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공개·열람·복사 요청할 경우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15일 내에 처리하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인수인계 기준도 마련했다.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장과 임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근 임직원은 다른 추진위·조합,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에 표준 행정업무 규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결국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신뢰받는 조합으로의 변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 참석 조합원에 수당 지급 업무처리기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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