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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열린음악회 연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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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제헌절 국회 잔디밭에서 열기로 했던 열린음악회가 결국 연기됐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로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계속됨에 따라 제헌절 경축행사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제66주년 제헌절 경축행사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열린음악회는 물론 공군 블랙이글 축하비행 역시 취소됐다.

다만 이날 예정됐던 제헌절 경축식 행사와 '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나눔장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또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위로하기 위한 김민숙 명창의 공연과 부리푸리 무용단의 힐링 공연도 예정대로 열린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인 오전에 집무실에서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표단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안을 지지하는 350만명의 국민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후속입법 등에 16일까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4월19일 경내에서 촬영하기로 했던 전국노래자랑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연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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