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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 "세월호 안에 밀폐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세월호 실종자 가족 "세월호 안에 밀폐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관계자들 국회의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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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세월호 안에 밀폐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된 항해사들의 변호인들이 검찰이 제시한 항적 자료, 구조 영상의 신뢰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한 실종자 가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엘리베이터 안에 실종자가 갇혔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풀기 위해 "세월호 안에 밀폐된 엘리베이터가 있느냐"고 승무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에는 화물용 리프트만 있을 뿐 밀폐된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등 항해사 박모씨의 변호인은 "해양수산부 등이 작성한 세월호 항적도가 적절한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진도와 목포 VTS의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진도 VTS 기록 시간이 3분 정도 늦다"며 "전문가 감정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 추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2등 항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목포해경 123정에서 촬영된 구조 영상의 편집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영상에 피고인이 구조활동하는 장면이 없다"며 "기존에 봤던 영상과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재생된 영상이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와 이후 승무원, 승객이 각각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다시 유가족 사이에 분노가 일었다.


승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침몰하는 배 안의 공포와 승무원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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