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살인교사 사건'으로 숨진 재력가 송씨, 김의원에 건넨 5억 실체 밝혀지나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연루된 청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송모(67)씨가 김 의원을 통해 전 서울시장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며 숨진 재력가 송씨가 죽기전 김형식 의원에 건넨 5억원의 실체가 밝혀질 단초가 제공됐다.
15일 한국일보는 사정당국의 말을 인용해 "검찰은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5억2000만원 중 2억원을 지난 2010년 말 '서울시장에게 준다고 가져갔다'고 매일기록부에 적은 것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이지만 송씨는 기록부에 오 전 시장의 이름이나 용도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매일기록부에 김 의원과 관련해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날짜와 장소, 금액, 용도 등을 비교적 상세히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일기록부에는 또 같은 시기 구청장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에게 총 1억원을 건넸다는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청은 2012년부터 송씨 소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꾸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했었는데 이에 앞서 송씨가 집중적으로 정관계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송씨의 로비정황과 관련해 송씨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한결같이 의혹을 부인했다. 매일기록부에 등장하는 시의원 B씨도 "지역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 뿐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렇게 장부에 기재된 A 부부장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놓고도 수사기관(검·경)간 혼선이 일고 있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장부에는 A검사 이름·직책과 함께 200만원이, A검사의 직책은 없이 이름과 100만원이 각각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경찰 수사당국은 지난 2005~2011년 200만원의 액수가 A검사의 이름·직책과 함께 적혀 있고, 직책은 적히지 않은 A검사의 이름은 10여회에 걸쳐 1000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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