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4인가족당 250여만원, 기존 주택 전세임대제도 활용해 융자금 한도 상향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세월호 피해 가족들에게 추가로 생활·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주최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긴급 복지 특례 등에 따라 피해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이후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활동이 장기화되고 피해 가족의 생업복귀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4인 가족 기준 253만34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이 금액의 절반을 준다. 지난번 지원에 포함됐던 고교생 학자금(1인당 70만200원)은 1차 지원 시 6개월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엔 제외됐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통해 피해가족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지원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피해가족에게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입주세대당 융자지원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되 피해가족의 경우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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