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16일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며 향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후 수년 동안 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다가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학생을 양육해온 아버지는 진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소송을 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 A씨는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사건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고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위자료 명목의 6억원 등도 함께 제시했지만 추후 변론과정에서 확장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했다.
A씨 측은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은 관리상의 과실과 선원 안전교육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운항관리와 허가를 부실하게 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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