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태양광 패널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해외 시장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에 대한 견제성 소송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태양전지 생산업체 교세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에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 관련 일본법인인 한화큐셀재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교세라는 2012년 3월 일본에서 취득한 '3개 바스바 전극구조'라는 이름의 자사 특허를 한화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태양전지의 전극 수와 폭, 배치를 최적화해 전기 저항을 줄이고, 태양광이 닿는 면적을 늘려 발전효율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교세라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 같은 소송 제기에는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장을 전달받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최근 가파른 속도로 일본 태양광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한화 측에 대한 견제의 의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성장한 일본의 태양광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한화큐셀은 꾸준한 성과를 올리며 일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한화큐셀은 일본의 JFE엔지니어링이 내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스카가와시의 폐 골프장 부지에 완공하는 26.2㎿의 태양광 발전소에 모듈 전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낸 바 있다.
'서니 후쿠시마(Sunny Fukushima)'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폐쇄됐던 후쿠시마 지역의 골프장 부지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한 것으로, 대지진 이후 일본 전역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한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발전소는 일본의 8000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한다.
이 같은 성과에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따돌리고 지난해 해외업체 가운데 일본시장서 모듈 출하량 1위를 기록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교세라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현재의 태양광 업계에서는 보편적인 기술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이번 특허권 침해 소송은 최근 태양광 시장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한화그룹에 대한 견제성 의미가 짙게 보인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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