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별장 성접대 동영상女, 김학의 전 차관 재고소 "더이상 짓밟히지 않을 것"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53)씨가 강원 원주 별장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 유력 인사를 불러 성접대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사건으로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윤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0일 피해여성 이모씨가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5)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여성 이모씨가 문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재수사 취지의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한 날은 지난 8일이었다.
특히 이모씨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며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언론에 떠들썩하게 난 화제의 성접대 동영상 속 주인공이 나라고 밝힐 용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지은 죄도 없이 노예처럼 끌려다닌 내가 더 이상 숨어 살지도, 당신들에게 짓밟히지 않겠노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에 다시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씨의 말바꾸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때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는 맞다고 하면 그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주장하는 진실폭로에 따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윤중천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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