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NS홈쇼핑과의 거래를 가장해 허위로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 바 ‘카드깡’ 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여신전문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카드깡 업자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NS홈쇼핑과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홈쇼핑 매출을 일으킨 뒤 이를 돌려받아 수수료를 떼고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관계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S홈쇼핑은 해명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우리가 공모 주문 고객들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우리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홈쇼핑 직원이 허위 주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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