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대강 입찰 담합 MB 정부가 조장·묵인" 논란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소했다.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은 "정부가 담합행위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8일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지난달 13일 삼성물산이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103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이 지난 2009년 정부의 1차 턴키공사 일부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 등 7개 건설사와 짜고 금강 금남보 등 14개 공구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8개 건설사의 공동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안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공구를 동시에 발주해 건설사들이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연이어 강조했다.
4대강 공사 담합 관련 소송에서 업체 측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건설회사에 패소 판결했고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소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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