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도 가능…"원금 두배에 이자까지 돌려줘"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되면서 그 혜택에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 '희망키움통장1'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된 것이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이뤄진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과 차상위계층 자격조건을 접한 누리꾼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이란 무엇?"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인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2 반갑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혜택이 늘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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