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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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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실시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2/4분기 접수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중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126건에 대해서 7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 직접 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시는 3월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실거래신고건 중 적정지가와 30%이상 격차를 보이거나 1,000만 원 이상 가격차가 발생한자에 대해 부적절 거래 의심 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그 사유를 밝혀내고 이 중 신고 위반자 259건에 대해 과태료 10억 9천만 원을 부과한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으로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착시킴으로써 부동산실거래신고 제도의 취지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시 지연신고와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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