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조와 소액주주 등 356명이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분과 일부 원고들이(원고적격없는) 제기한 주식교환 무효 청구 부분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주식교환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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