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이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VT가 2012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궤도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하기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권씨의 금품로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