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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안전교육기관 사칭 주의 당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소속기관·공문서 직인·관련 법령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안전교육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연이은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안전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안내하고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주로 비영리단체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한 후 전화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소방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자체 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오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안전교육기관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의 직인, 기관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송된 문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 의무교육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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