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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을지로委, 하반기 10대 민생입법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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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乙)지로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 과제 10가지를 선정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9대 후반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을지로위원회 하반기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갑(甲)의 횡포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6월 이종걸ㆍ이상직ㆍ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남양유업방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월 을지로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남양유업방지법은 을지로위원회의 시작"이라며 애착을 보였고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乙피해구제기금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 법안)'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위원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상임위는 정무위"라며 정무위 계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묶여 있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 범위에 넣는 '변종SSM방지법(유통산업법)'과 '중소상공인보호법(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은수미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법안을 우선순위 처리 대상에 올렸다. 하나는 2012년 9월에 발의한 '하청노동자고용승계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사업주의 간접고용 남용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촉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이 밖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학교비정규직보호법(교육직공무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토교통위원회에 묶여 있는 '화물운수노동자 재산권보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우선 처리 10대 법안에 들었다.


상가 임대료 문제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세입자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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